민주당 해산 청원과 의원 제명, 정청래 법제 사법위원장에 관련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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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20:15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에 대한 의원 제명 청원이 5만 여명을 돌파함.
2. 제명 가능성은 낮지만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징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됨.
3.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음.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에 대한 의원 제명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제명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국회의원 자격심사와 징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당해산 역시 정부 제소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용어 해설]
1. 국회의원 자격심사: 국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
2. 제명: 국회의원의 징계 중 하나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제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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