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으로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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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02:07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대기발령 받았다.
2. 대통령실은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 밝혀졌다.
3.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있다.
4. 대통령실이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지만 사직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설명] 대한민국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행정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으며, 대통령실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이 사직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기발령: 직무정지 명령을 의미합니다.
2. 징계 절차: 징계 사유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과정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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