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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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6:15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인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추경호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고발 이유는 김 변호사와 최 목사가 거짓말을 한 것과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설명]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인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변호사와 최 목사를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가 김 변호사와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위증: 진술이나 증언 등에서 신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
- 명예훼손: 피해자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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