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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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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08: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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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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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연령별로 차등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격차는 대통령령으로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한국 최저임금은 36년째 동일하게 적용돼 왔으며,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41.5% 상승했고, 국내외 주요 국가는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설명]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업종, 규모,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은 한국에서 36년째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 5년간 41.5% 상승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주요 국가들은 업종,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법 개정안: 현재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 대통령령: 대통령이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며, 법률에 따라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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