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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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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3 05: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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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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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2. 임금 상습 체불 시 손해배상제 도입, 3배 이하 금액 배상
3. 임금 체불 명단 공개, 3회 유죄시 공개 대상
4. '모성보호 3법' 통과, 출산 휴가 20일로 확대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며,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는 3회 유죄 시 공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모성보호 3법'도 함께 통과되어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12세로 확대했습니다.

[용어 해설]
- 체불 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
-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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