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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전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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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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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전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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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법 발의.
2. 대통령 사적 이해관계자 대상 거부권 행사 회피 조치.
3. 전 의원 "윤 대통령, 국회 입법권 침해" 주장.

[설명]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상정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는 법.

[태그]
#윤석열 #거부권 #이해충돌방지법 #전현희 #의원 #국회 #법안 #제한법 #대통령 #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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