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달 재소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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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8 05:10 댓글 0본문
1. 국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달 재소집 결정
2. 다음달 2일 현안질의를 위해 후보자와 방통위 실무 간부 증인 채택
3. 증인선서 필요한 국회 현안질의, 위증 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4. 대전MBC에서 후보자 법인카드 내역 현장검증 예정
5.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전체회의 예정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 번째로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2일 이 후보자와 방송통신위원회 실무 간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는 증인은 위증 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을 대전MBC에서 현장검증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29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증인선서: 증인이 충분히 진술을 하기 위해 선서하여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2. 증언감정법: 증인이 진술했던 사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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