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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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4:10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 사건을 결정.
2.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
3.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으면 처벌됨.
4.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을 제안하여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 대상으로 지정.
5. 전현희 의원은 특검법안 제출 예정.
[설명]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청탁금지법에 따라 종결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가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현희 의원은 특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1. 청탁금지법 : 공직자가 금품 등을 청탁 받지 않도록 규정한 법.
2. 특검법안 : 특별 수사를 위한 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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