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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서 의결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 예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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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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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서 의결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 예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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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후보 미선출규정 폐지.
2.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예외조항 도입으로 검찰 독재, 형평성 등 정치개혁 후퇴 지적.
3. 당직자 부정부패 혐의면 직무 정지조항도 폐지 의결.
4. 당내 경선 방식 공론화 등 당원권 강화조항 추가.
5.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에 중국 분서갱유 비유로 비판.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미선출하는 규정이 폐지되었고, 대선 출마를 위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예외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독재 등을 핑계로 정치개혁이 후퇴하고 이재명 대표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조항도 폐지됐으며, 당내 경선 방식 등 당원권을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귀책사유: 해당 사유로 인해 책임이 돌아가는 이유 또는 사유.
무공천: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미선출 상태로 남겨두는 것.
분서갱유: 중국 진나라 시대 진시황이 책을 태우고 선생님을 묻어 살인한 사건으로, 훈련된 인재를 낳지 않겠다는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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