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관련 김 여사 사안 종결, 수사기관 송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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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6:13 댓글 0본문
1.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목사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안 종결 처리 8표, 수사기관 송부 7표.
2. 권익위 전원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종결 처리 결정.
3. 권익위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재 규정 없어” 주장.
4. 윤 대통령 부부와 목사와의 관계, 명품품절수수 의혹 거론된 바 있었음.
[설명]
국민권익위원회위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목사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목사에 대한 종결 처리가 8표로 결정되었으며, 수사기관 송부는 7표로 차이 나며 이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과 목사와의 관계 등이 거론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이 근무 중 또는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청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
2. 갑론을박: 서로 반대 의견을 주장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
3. 수사기관 송부: 수사기관에 범죄혐의가 있는지 결정하도록 사건을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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