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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개정안 의결…대선 사퇴시한 조정, 부정부패 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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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2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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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헌개정안 의결…대선 사퇴시한 조정 부정부패 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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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당무위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 대선에서의 사퇴 시한을 조정하고 부정부패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2. 당헌 개정에 대한 당무위원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3. 당직자의 부정부패 혐의로 인해 직무 정지되는 규정 폐지도 결정됐다.
4.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을 당원 투표 반영 방안으로 확정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해 대선에서의 사퇴 시한 조정과 부정부패 관련 규정 수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당무위는 최종적으로 원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오는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당무위: 당무위원회의 준말로, 당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 부정부패: 부도덕하거나 비리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 당원권 강화: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당 내 인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태그]
#더불어민주당 #당헌개정안 #대선 #부정부패규정 #당원투표 #논란 #사퇴시한 #국회의장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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