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발의, 패스트트랙 최장 처리 기간 330일→7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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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0:07 댓글 0본문
1.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내용 포함.
2. 진성준 의원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3. 민형배 의원은 정부 시행령 예고안을 국회 의무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
4.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 부족 시 위원장 중간 보고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제안.
5. 김한규 의원은 국회의장 임기 규정을 변경하여 입법부 직무 공백을 없애는 법안 발의.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현행의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황정아 의원과 김한규 의원도 각각 국회 상임위 독단 방지, 국회의장 임기 규정 변경 등의 내용을 제안하며 국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한 절차를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제도.
- 상임위: 상임위원회, 상설적으로 특정 분야나 법률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 시행령: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대통령령 또는 각 부처 장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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