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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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5:15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 국회 개정안은 법안 처리 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고 시행령 사전 검토를 요구한다.
3. 국회의장 임기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고 상임위 의사일정 합의 방안을 제시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정부의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새로운 개정안은 법안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법안 처리 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크게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본회의 상정 전의 숙려기간이 삭제되었다. 여러 의원들은 국회법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는 국회의장의 임기 변경과 상임위 회의 신속 열림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용어 해설]
-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규정을 개선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법안
- 시행령: 법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법령
- 상임위원회: 국회에 상석하는 상설 위원회
- 법사위원회: 법에 대해 심의하고 법안을 검토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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