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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격사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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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7 0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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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격사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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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63배 시세 차익을 얻었던 사실이 드러나 임명동의안 심사 보류 결정됨.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결정을 채택하고, 이숙연 후보자 결정 보류.
3. 이후보자, 논란에 대해 주식 투자를 비난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가지고 있는 주식 기부 결정.
4.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르면 딸과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약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 예정.

[설명]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돈을 활용해 투자한 주식으로 큰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결격사유 논란이 불거쳤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에게 주식 투자 경험을 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가족의 주식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비난을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임명동의안 심사: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이 있는 고위급 공무원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승낙 받는 절차.
2. 차익: 투자한 금액 대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
3. 비상장 주식: 공개 시장이나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 주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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