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참고인 신분 소환 거부..."검찰에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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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20:09 댓글 0본문
1. 김정숙 여사가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2. 윤건영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비판했다.
3. 검찰은 김정숙 여사에게 이스타항공 창업주인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명] 김정숙 여사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건영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 출석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참고인: 법정에서 진술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받는 사람으로, 법적으로 출석 의무는 없지만 진술해야 할 내용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자.
2. 수사: 범죄 및 불법 행위 등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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