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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 "방송 4법 강행 처리 거부" vs.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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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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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부의장 방송 4법 강행 처리 거부 vs.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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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부의장 박주호영이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반대설을 표명.
2.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를 예고.
3.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결정.
4.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나 24시간 후 표결 결정 가능.

[설명]
국회부의장인 주호영은 민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 4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표결 다수를 갖고 있다면 24시간 이내에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용어 해설]
- 방송 4법: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를 바꾸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 등을 통칭하는 용어.
-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의사결정 절차를 끌어놓고 토론을 연장시키는 방법.

[태그]
#HouseofRepresentatives #국회부의장 #민주당 #방송4법 #필리버스터 #의결정족수증가 #국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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