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공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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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0:16 댓글 0본문
1.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2. 김 전 위원장은 탄핵 대상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설명하며 사퇴한 배경을 공개했다.
3. 이날 국회에서 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위원장은 직무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 주장했다.
4. 김 전 위원장은 '2인 체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5인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명]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며 헌법 조항과 탄핵 대상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직무대행 탄핵 여부에 대한 입장과 '2인 체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야당의 탄핵안 발의 이후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대상: 공직자가 법률상의 책임과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회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여 국회의 재량에 의해 탄핵할 수 있는 대상을 가리킴.
-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원이 2명으로 이뤄진 체제를 가리키며, 5인 체제와 비교하여 위원 회의에서의 결정 및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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