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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후 형사피고인, 집행유예 시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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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1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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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 후 형사피고인 집행유예 시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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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후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직을 상실할 것이라 밝혔다.
2. 대통령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거나 선거권을 잃을 수 있음.
3.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으며, 대통령직상의 소추 받지 않는 것을 헌법이 규정함.

[설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당선 후 형사 피고인의 집행유예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은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석될지, 또한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용어 해설]
1. 형사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고발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2. 집행유예: 법원이 선고한 징계를 보류하는 것.
3. 헌법적 소추: 헌법상의 소추는 특정한 범죄나 의혹에 대한 공소 제기를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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