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 통과... 당내 대선 출마 조항 예외 조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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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16:14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
2. 당헌 25조 2항,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조항 예외 조항 도입
3.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하는 '당헌 80조' 폐지될 예정
4. 새로운 당원투표 방식, 권리당원 투표 20% 비율로 반영
5. 당헌·당규 개정안 최종 확정은 17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과 당규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선 출마 1년 전에 당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80조'가 폐지될 예정이며, 새로운 당원투표 방식으로 권리당원 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당헌 : 당의 기본 규정이나 지침을 담은 문서
2. 당규 : 당 내부의 행동 규범이나 규정
3. 권리당원 : 해당 조항에 따라 권리를 가진 당원
4. 당무위 : 당 내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
5. 중앙위원회 : 중앙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조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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