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출마 사퇴 시한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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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18:08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대선 출마 사퇴 시한 조정을 위한 개정안 토론.
2.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 예외 조항 논의.
3. 당규 개정으로 국회의장단 후보자 경선에 정당원 투표 강화.
4. 재·보궐선거 공천 규정과 부정부패 당직자 조항 삭제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사퇴 시한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토론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가 사퇴 시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장단 후보자 경선에 정당원 투표 비율을 늘리는 조항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공천 규정과 부정부패로 인한 당직자 조항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사퇴 시한: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 해당 직책에서 물러나야 하는 기한.
- 권리당원: 해당 정당의 정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춘 정당원.
- 재·보궐선거: 임기 중에 발생한 공석을 메꾸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
- 당직자: 정당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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