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형사사건 처리와 대통령직 동시 수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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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20:10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 출석.
2.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 중단 의문 제기.
3. 헌법 84조 '소추' 해석과 재판 중단 여부 논란.
4. 법학자 간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주장 갈림.
5. 대량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 가능성.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형사사건 처리와 대통령직 동시 수술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현행 헌법의 조항과 법학자들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대량송금 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과 함께 불거져 왔습니다.
[용어 해설]
- 소추: 헌법상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
- 대량송금: 대부분의 자금을 한 번에 송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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