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예외조항 신설...이재명 연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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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20:0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조항에 예외조항 추가 결정.
2. 예외조항에 따라 이재명 대표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가능하게.
3. 당헌 개정안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통과 후 최종 확정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에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제도를 변경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헌 개정안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당헌 개정안: Political Party Charter Amendment, 당의 내규나 조직을 변경하는 법안.
- 예외조항: Exception Clause, 특정 규칙이나 제한에서의 예외를 명시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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