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프랑스식 '등록동거혼' 도입 법률안 발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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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02:14 댓글 0본문
1.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 도입 법률안을 준비 중.
2. 프랑스는 1999년부터 등록동거혼 제도 도입해 혼인보다 간단한 혼(婚) 관계 형성 가능.
3. 혼인 해지가 등록동거혼 해지로 이루어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문제 없음.
4. 등록동거혼을 선택하면 가족·실업 수당 등 복지 혜택 받을 수 있음.
5.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 대책으로도 효과적이라 주장하며 법률혼을 이행하는 비율 70% 이상.
[설명]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는 1999년부터 등록동거혼 제도를 도입하여 혼인보다 간단한 혼(婚)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동거혼을 선택하면 혼인과 마찬가지로 가족·실업 수당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 의원은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하며 법률혼을 이행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등록동거혼(PACS): 프랑스에서 도입된 혼가운데 법적으로 혼인과 유사하나 혼인보다 훨씬 단순한 혼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
- 위자료: 혼관계가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
- 재산분할: 혼관계 해지 시 공평한 방법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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