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1.5단계 가상자산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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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3 02:09 댓글 0본문
1.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을 환영하며 2년간 유예하여 2027년부터 과세할 것을 제안.
2. KDA는 1.5단계 가상자산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입법할 것을 강조.
3. 가상자산 시장육성과 산업진흥을 위해 2.0단계법을 추진하며, 전략적인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속도감 있는 정책 필요.
[설명]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년 정도 남은 2023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2027년부터 과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법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또한 KDA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1.5단계 가상자산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우선적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도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속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제언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규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용어 해설]
1. 가상자산 과세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2. 1.5단계 가상자산법 :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입법의 단계 중 하나로 투자자 보호를 중시하는 법안
3. 2.0단계법 :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육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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