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파업 우려…경쟁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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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6:10 댓글 0본문
1. 경제단체들이 노동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우려 표명.
2. 개정안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어 경제 혼란 우려.
3. 경제인들은 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 표명.
4. 노동쟁의 확대로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우려.
5. 경영인들은 개정안이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 우려표명.
[설명] 경제단체들이 노동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이 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하며, 노동쟁의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경제 환경의 영향과 개선 방안을 주목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
2. 손해배상 청구: 기업이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3. 경쟁력: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
4. 노동쟁의: 노동자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 및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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