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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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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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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대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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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권익위, 이 전 대표의 헬기 전원과 관련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확인.
2. 서울대→부산대 이송에서 특혜 소지 의심.
3. 병원·소방 관계자들도 감독기관에 행동강령 위반 사실 통보.
4. 권익위, 119 응급헬기 편 전원 과정에서 특혜 소지 판단.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 전 대표의 헬기 전원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의 이송에서 특혜 소지가 의심되어 병원과 소방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굶익위는 119 응급헬기 편 전원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확인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감독기관과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관
-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와 규범에 관한 규정
- 특혜 소지: 특정인이나 그룹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가능성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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