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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상정, 의결. 이재명 헬기 특혜 이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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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1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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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상정 의결. 이재명 헬기 특혜 이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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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위, 공무원 식대 상한선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의안 상정.
2.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종결 처리, 의료진과 소방청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정.
3. 청탁금지법 8주년 맞아 평가받아온데, 불공정 관행 개선과 규제 비판 공존.
4. 이 전 대표 '헬기 특혜 이송' 관련,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 등 행동 강령 위반 인정.

[설명]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의 식대 상한선을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의혹은 종결 처리됐으며, 의료진과 소방청 공무원 등이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은 8주년을 맞아 정례 개정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면서도 규제에 대한 비판을 계속 받아온 법률이다. 또한, 이 전 대표와 관련한 '헬기 특혜 이송' 사건에서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 등이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이 받기 어려운 형태의 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청탁 수용·제공, 사절과 연계된 행동의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
- 헬기 특혜: 고위 직위자가 특정 인물에 대해 특별한 혜택이나 대우를 제공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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