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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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05:06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의결.
2.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될 예정.
3. 현행법상 처음으로 식사비 한도 인상되며, 2003년 이후 최초.
4.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발맞춰 결정.
5. 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논의 예정.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현행법상 처음으로 식사비 한도가 인상되는 사건입니다. 이번 결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부응한 조치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 청탁금지법 : 공직자의 부패 방지 및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탁, 압력, 사인의 금지 등을 규정한 법.
- 시행령 : 법률이나 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적 문서.
- 자영업자 : 자기 자신이 소유한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 소상공인 : 소규모 사업을 하는 소규모 상인이나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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