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통과…접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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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08:0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 법은 하도급 기업 소속 노조와 교섭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 목적이다.
3.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개정안이 노동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 표시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설명]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도급 기업과 하도급 기업 소속 노조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 기업: 다른 기업에게 부분적인 업무를 외주하는 기업
- 노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
- 파업: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집단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거부하는 행위
- 혼란: 질서없이 얽매여 있거나, 교란되거나, 혼란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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