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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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3 08:08 댓글 0본문
1.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
2.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30만원으로 상향안 제안됐으나 논의 이견 있음.
3. 식사비 상향은 8년 만의 변경으로 내달 중 적용 예정.
4. 외식업계는 오랜 기간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요청해왔음.
5. 정부는 식사비 한도 상향에 동의하여 추진 중.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3만원이던 한도가 5만원으로 늘어나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3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논의 이견 때문에 별도로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경으로, 내달 중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외식업계는 오랜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을 요청해왔으며, 국민권익위와 정부는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신속하게 추진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등 간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규제하는 법.
- 한도 상향: 특정 규정에 따른 한도를 늘리거나 상향시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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