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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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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18: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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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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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 일으켰다.
2.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 침해 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다.
3.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혀 현재 정치적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을 3배까지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 이에 대해 언론 단체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경고나 패널티의 역할을 하며, 상대방의 악의적 행위에 따른 손해를 벌구하기 위한 제도
- 언론중재법: 언론의 행태나 법령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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