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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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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1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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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악의적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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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법 발의.
2. 개정안에 권력 악용 방지 조항·예외적 보도 규정 미포함.
3. 언론중재법은 권력 감시 기능 약화 우려로 폐기됐던 이력 있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악의적인 언론 보도에 대비하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력 악용 방지 조항이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특정 예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추진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권력 감시 약화와 언론탄압 우려로 폐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법안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징벌적 손해배상법: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배상액을 원래 손해액의 몇 배까지 높일 수 있는 법.
- 언론중재법: 언론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제한을 결정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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