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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 복지 혁신안 발의, 동등한 이용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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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2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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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교통 복지 혁신안 발의 동등한 이용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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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 현행법은 노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수도권 거주자에게 혜택이 집중됨.
3. 새로운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며, 도시철도,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다.

[설명]
노년층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의 무임승차 제도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여 도시철도 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및 농촌 지역 거주자들도 동등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임승차 제도: 교통 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뉴스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 교통이용권: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나 티켓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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