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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합리한 건설업 규제 3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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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1 14: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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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합리한 건설업 규제 3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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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비자 규제 완화 등 건설사에 대한 3가지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예정.
2.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가능한 비자 규제 완화 검토, 토목·전문공사 업체의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 조정, 중소건설사의 안전 관리비 반영 등이 확정됨.

[설명]
행안부가 열린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3가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이 가능한 비자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를 조정하며, 중소건설사의 유지·보수 공사 안전 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비자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조건이나 규제를 완화하는 것.
- 품질시험계획: 제품 또는 공사물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계획.
- 안전 관리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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