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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회복 연령 하향 추진, 재외 동포 정착 도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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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8: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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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 회복 연령 하향 추진 재외 동포 정착 도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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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청, 국적 회복 연령 하향을 추진 중.
2. 동포 사회 의견 수렴하여 국적법 개선 방안 모색.
3. 복수국적 허용 연령 낮추는 법안 관련 국회 논의 진행.
4. 병역법 제한 이상 복수국적 제도 도입 요구.
5. 현지 주류 사회 진출 어려운 상황 해소 위해 노력 중.

[설명]
재외동포청이 현재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 허용되는 국적 회복의 연령을 하향시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포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하며 동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적 회복 허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복수국적 제도 관련해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국적 회복 연령 하향: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잃은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정책.
- 복수국적: 두 개 이상의 국가 국적을 보유하는 것.
- 병역법: 현역 또는 예비군에 소집되어 복무해야 하는 의무.
- 국적 제도: 국가가 시민에 대해 인정하는 법적 신분.

[태그] #Nationality #국적 #복수국적자 #병역법 #외국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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