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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 풍선 낙하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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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4: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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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 풍선 낙하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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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의원 72명이 적의 침투나 도발에 의한 피해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 현재 국가는 오물 풍선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3. 이만희 의원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명]
21대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이만희 의원과 기타 의원 72명은 북한의 오물 풍선 낙하로 발생하는 국민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만희 의원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입법 과정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방위기본법: 국민의 안전과 재난 대책에 관한 법률로, 재난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복구, 응급 대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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