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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 의무 탈흉화? 정무위 “책무 망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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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14: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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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청렴 의무 탈흉화 정무위 “책무 망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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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무위원들, 권익위의 존재 의미 무너트린 행위 지적.
2.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사건 졸속 종결 처리에 문제 지적.
3. 권익위 사건 이첩·통보 부재, 대통령의 신고·반환 조치 미이행, 직권남용 의혹 등 지적된 사안.
4. 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결정 파장.
5. 원구성 완료 이후 본격적 조사 예정.

[설명]
20일 정무위원들이 국민권익위의 행위를 비판하고, 청렴 의무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권익위의 행위를 통해 부정부패를 용납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권익위원장의 무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사안 이첩·통보 부재, 대통령의 신고·반환 조치 미이행, 그리고 직무유기 의혹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원구성 이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국민권익위: 대한민국의 감독 총괄 기관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2. 뇌물수수: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혜택을 받는 행위.
3. 청탁금지법: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부인이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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