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집단행동 논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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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9 18:15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직전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 검토.
2.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회 회의장 점거로 폭력 사태 발생, 부상자 발생 주장.
3. 국회의 `위회의안 1조'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
[설명]
야당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폭력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이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고발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용어 해설]
1.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원이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2. 위회의안 1조: 국회선진화법 제1조로 국회의 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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