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노조법 개정안 재추진...단결권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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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22:13 댓글 0본문
1. 야6당,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추진.
2. 더욱 급진적이고 강력해진 내용으로 노조 활동 보장 및 기업 배상청구권 제한 포함.
3. 근로자 이외 자가 노동조합 가입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 삭제, 특고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설명]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재추진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노조 활동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고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노조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이외 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결권 보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단결권: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공동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직을 보호받는 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특정 행위로 인해 다른 이의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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