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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대민 지원 동원 제한, 국방부 훈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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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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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대민 지원 동원 제한 국방부 훈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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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대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대민 지원 동원 훈령 개정을 추진 중.
2. 국방 재난 관리 훈령 개정을 통해 군의 대민 지원 사업 제한 예정.
3. 지자체 행사 등 일반 대민 지원 사업에서 군을 동원하는 것 제외할 방침.
4. 올해 1월에 인권위가 군의 과도한 대민 지원 동원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설명]
지난해 폭우로 인해 순직한 해병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군의 대민 지원 동원을 제한하기 위해 국방 재난 관리 훈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재해나 재난이 아닌 지자체 행사 등의 대민 지원 사업에서는 군이 동원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군의 대민 지원 동원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국방 재난 분야 대민 지원 안전 매뉴얼도 개정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군의 대민 지원 동원: 해군, 육군, 공군 등 군이 재해나 재난 상황 또는 지역사회 행사 등을 위해 민간인들을 돕는 활동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국방 재난 관리 훈령: 국방부에서 군의 대민 지원 및 재난 관리에 관한 행동 원칙과 규정을 담은 훈령서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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