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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10만원씩 부모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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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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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10만원씩 부모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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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의원들이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며 저출생 위기 해결을 모색.
2. 펀드법에 따라 국가와 보호자가 각 1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을 도입.
3.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4. 아동수당 개정안에는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

[설명]
국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국가와 보호자가 각각 10만원을 납입하는 펀드법이 도입되며, 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이 포함되었다. 또한, 아동수당 개정안도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증액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약속을 이행하여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용어 해설]
- 출생기본소득: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지급하는 펀드
- 아동수당: 어린이에게 국가가 주는 지원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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