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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조합법 개정, 양대노총이 국회 앞에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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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1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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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동조합법 개정 양대노총이 국회 앞에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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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채택, 양대노총이 개정안 통과 촉구.
2. 양대노총,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해 노조법 2·3조 통과 촉구.
3. 노조법 개정 방해 중단 촉구 및 정부에 노동자 권리 강조.
4.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개정안 내용 축소에 아쉬움 표현.


[설명]
한국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양대노총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양대노총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개정 방해 중단과 노동자 권리 증진을 촉구하며, 노조법 2·3조가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민주당이 채택한 개정안 내용이 축소돼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 노조법의 일종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경제의 조직 개념과 원칙 등을 다루는 법률.
- 노조법 2·3조 : 노조법의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
- 하청노동자 : 주로 중소기업에서 계약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로, 하청 업체의 고용인이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 : 일반적인 고용 관계가 아닌 일시적이거나 특수한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일하는 노동자.

[태그]
#KoreanLaborLaw #양대노총 #국회앞 #노동자권리 #하청노동자 #민주당 #개정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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