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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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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08: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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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상속세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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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 전환할 계획 발표.
2.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형태로 고율 구간에 속할 가능성 높음.
3.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함.
4.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만 부과되어 폐지 효과를 볼 예정.
5. 금융투자세는 폐지될 예정.

[설명]
대통령실이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상속세는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로 변화하여, 유산세로 인한 과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부과되어 폐지 효과를 볼 예정이며, 금융투자세 또한 폐지되어 자본 시장 투자자에 대한 과세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상속세: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유산취득세: 상속인의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 종부세: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 금융투자세: 금융 상품에 대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

[태그] #PresidentialOffice #상속세 #세제개편 #초고가주택 #금융투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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