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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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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2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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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 명예 훼손 혐의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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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2.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시도를 비판하며 언론 자유를 강조했다.
3.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말 검찰 수사와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4.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설명]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한전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언론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말 검찰 수사와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누군가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법적 용어
- 상고: 판결이나 판단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이나 재판소에 심사해달라고 하는 법률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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