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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가결…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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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7 02: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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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단독 가결…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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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가결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여 안건처리가 불발됨.
2. 국민의힘은 토론 부족을 지적하며 충분한 토론 필요성을 강조함.
3. 법안 심사위원회는 안조위에 법안을 회부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게 됨.

[설명]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여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논의가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 부족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차이가 있다며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심사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이 문제의 해결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 노조 관련 법안의 일종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혜택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2. 안조위 : 안건조정위원회의 준말로, 국회 내에서 법안이나 안건 등을 심사·조정하는 위원회를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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