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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가짜뉴스 벌금 확정…한동훈 "미통·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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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18: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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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가짜뉴스 벌금 확정…한동훈 미통·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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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가짜뉴스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2.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위협 주장.
3. 유시민 "AI 시대 가짜뉴스 위협" 경고,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반대.
4. 한동훈 "언론의 자유 보호, 가짜뉴스 방지 정책 필요" 주장.

[설명]
대법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가짜뉴스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언론재갈법에 반대했습니다. 유시민은 AI 시대에 가짜뉴스가 더욱 위험해질 것으로 경고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가짜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짜뉴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야기하는 뉴스
2. 민주주의: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정치체제
3. 언론재갈법: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법

[태그]
#FakeNews #민주주의 #언론자유 #AI시대 #유시민 #한동훈 #가짜뉴스방지 #대법원확정 #언론재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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