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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아동수당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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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1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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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아동수당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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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기본소득 3법이 발의되어 출생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국가가 매월 10만원씩 펀드 지원 및 아동수당을 2배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 증액된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지급되며, 가입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3. 이 법안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국가가 가정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명]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저출생 대책의 한 부분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생부터 고교 졸업(만 18세)까지 국가가 매월 10만원씩 펀드를 지원하고 기존보다 2배 높은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에는 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아동수당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아동수당 대상은 기존의 만 8세에서 만 18세까지 확대됩니다.

[용어 해설]
- 출생기본소득 3법: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국가가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법안.
- 아동수당: 정부가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 지원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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