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대북송금 사건 관련 탄핵 소추안에 기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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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8 16:11 댓글 0본문
1. 곽상언 의원, 대북송금 사건 관련 탄핵 소추안 회부 표결에서 기권.
2. 이재명 전 대통령의 팬카페에서 곽 의원에 대한 비난 글 등장.
3. 곽 의원, 기권 이유로 "근거 부족" 주장.
4. 당원들, 곽 의원에 대한 비판과 요구 강화.
[설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상언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하여 탄핵 소추안 회부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곽 의원은 탄핵 사유에 대해 "나머지 1명은 찬성 혹은 반대를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곽 의원을 비난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소추안: 국회의원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한 죄를 범하여 그 권리·직무를 무너뜨린 행위 등을 쓰고 탄핵의 소추를 제출하는 제도.
- 기권: 표결 시 어떤 의견에 찬성이나 반대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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