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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날, 민주당 의원 서미화 교통약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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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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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 첫날 민주당 의원 서미화 교통약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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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서미화 교통약자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
2. 국회 출범 첫날 1호 법안 발의 경쟁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제출
4. 이공계지원법, 한동훈 특검법 등 다양한 법안 발의
5. 개정안으로 교통약자 이용 보장 명시
6.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예정

[설명]
22대 국회가 개원한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서미화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국회 출범 첫날 1호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약자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공계지원법, 한동훈 특검법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며, 교통약자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령의 존재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이공계지원법: 이공계 분야의 연구생활장학금 지원과 병역특례 제도 등을 강화하고, 이공학계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 특검법: 특별검사의 범죄 수사, 공무원 선출 게임 개입, 대통령 외압 의혹 등 특별한 법 집행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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