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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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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23: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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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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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나.
2. 경호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 진행한다고 밝혀.
3. 경호법 상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신체 위해 방지, 제거" 활동 포함.
4. 경호처, 공수처 진입 막거나 관저 출입 제한 가능성.
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측 조율.

[설명]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경호법에서 정의하는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공수처의 진입을 막거나 1급 보안시설 관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측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경호 - 경호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며 특정 지역을 방비하는 등의 활동.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가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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